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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NEIS 학생서비스 공인인증서 등록 관련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13
내용

NEIS 학생서비스 공인인증서 등록 관련 질의
1. NEIS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인증서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개인) 인증서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임에도 불구하고, NEIS에서 해당 인증서
이용을 ‘제한 및 배제’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12-12 교육정보화과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은행 등에서 발급 받은 개인용 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서비스는 학생-학부모 서비스용 특수목적
인증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의 웹표준 환경적용 및 사용자 PC보안 서비스 교체 작업
과정에서 학생서비스도 은행 등에서 발급 받은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등록 및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용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2에 의거, 학생・학부모서비스용
인증서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학생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나이스 학생서비스의 경우 학생회원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많지
않은 점*, 공인인증서 사용 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집**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 학생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고자 학생용 특수
목적 인증서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향후, 학생
회원의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국민 전자서명 이용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12
**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입력된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 주민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의1(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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