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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에 수상경력, 논문 등의 기술을 제한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57
내용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에 수상경력, 논문 등의 기술을 제한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018-03-14 대입정책과
교육부에서는 과도한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을
위해 2014년부터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에 사교육 유발 요인이 높은
외부스펙 작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외부수상실적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0점”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
이라도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외부활동(해외 어학연수 등)을 기재하였을 경우
해당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어학성적이나 외부수상 실적이 아닐 경우
지원자가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 활동 내용,
학교장이 허락한 범위 내의 교외 활동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된 내용 등을
작성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대학에서 평가에 반영할지
여부와 불이익 부여 여부는 대학과 평가자의 재량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에서 발표하는 모집요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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