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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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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 자격,2021학년도부터 표준화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체류일수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28
내용

2021년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 자격,2021학년도부터 표준화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체류일수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18-09-18 대입정책과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학생(해외근무자의 자녀)이 해외
근무자의 근무기간동안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할 것과 부모와 같이 체류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1개 학년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로,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자 등과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 체류하여야 합니다.(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한 일로
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 계산) 더하여 출장, 방학 등으로
인하여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는 해외체류로 보지 않으며, 통상 입국일은 해외
체류일로 보나, 출국일은 해외체류일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지원
자격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른 공통 지원 자격으로 대학에 따라 요건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 지원자격의 최종 판단권은 해당 대학에 있으므로,
희망하시는 대학의 입학처 및 모집요강 등을 통해 반드시 정확한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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