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국립대병원 직원의 교직원 지위 여부
국립대학병원 간호사로 재직중인 자가 사학연금법과 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사학연금을 납부하고 교직원공제회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대학부속병원
간호사도 대학의 교직원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2-09 국립대학정책과
국립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거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따라서 국립
대학교 교직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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