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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지방의회의원과 국립대학의 비전임겸임교원의 겸직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06
내용

지방의회의원과 국립대학의 비전임겸임교원의 겸직 가능 여부
지방의회의원이 국립대학 비전임겸임교원의 직을 겸직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가요? 또한, 비전임겸임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포함되는 교육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018-02-19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는 「교육공무원법」
제8조(교수 등의 자격) 및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제5조의2에 의거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임용된 사람을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의 겸임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경우 지방
의회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립대학 비전임 겸임교원 겸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제36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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