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조교 교육공무원 분류 사유
현재 조교들은 연구나 교육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사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교는 교육행정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교원과 같은 보수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18-07-09 고등교육정책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및 제15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며,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법 제정 시 조교는 직무의 성격이 교원의 직무와 동일 연계선상에 있지
않고 교원 등을 보조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원과 분리하여
규정하였으며, 조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 정관 또는 학칙, 관련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직원과 달리 교육・연구 및 학사를 담당하는 조교의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교육행정공무원으로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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