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대학의 수업 중 견학⋅실습⋅현장실습⋅이동수업
대학에서 개설되는 이론과목이지만 수업의 특성과 효과를 위하여 15주 수업 중
1~2주 수업을 담당교수 인솔하에 대학외부 시설인 기업체를 방문하여 견학
하고 체험하는 활동이나 문화유적지 등을 답사하는 과목이 일부 있습니다.
1. 강의계획서나 수업진도표에 견학/실습이 명시되어 있는 견학/답사 과정을
한주간 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2. 수업으로 대체할 경우 이동수업으로 간주되어 교육부의 신고대상에 포함
되나요?
3. 견학/답사도 현장실습수업과 유사하게 교육과정의 일부를 견학이나 답사로
교육이 진행되지만 기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운영 형태인데
현장실습으로 포함하여 교육부의 현장실습매뉴얼 기준 등에 따라 현장실습
센터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인가요?
2018-05-15 대학학사제도과
1. 견학・답사로 수업 대체가 가능한지?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제14조의2(수업 등)에 따라 수업의 일부를 견학・
답사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 수업이
인가받은 교사・교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견학・답사는 수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견학・답사를 수업으로 대체할 경우, 이동수업에 해당하여 교육부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 “이동수업”은 교수가 대학 소재지 외의 장소로 학생들을
찾아가 학교 밖 일정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됩니다.
이동수업의 대상은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역, 직장 위치 등의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특정 직군 학습자의 학업 계속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수업의 일부를 견학・답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동수업의 요건 중 하나인 물리적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 방식은 이동수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견학・답사도 현장실습의 일부에 해당하여 현장실습센터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 강의실 수업의 일부가 견학, 답사 등의 방식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현장실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실습센터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해당 교과의 담당 교수님의
지도 아래 수업(견학, 답사 포함)을 운영하면 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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