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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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입학 여석 산정,대학교 의학과 3학년을 다니던 중 자퇴하였으나, 다시 의학과로 재입학하길희망하는 학생입니다. 학교에 문의하였더니 재입학 여석 산정에 대한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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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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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학 재입학 여석 산정,대학교 의학과 3학년을 다니던 중 자퇴하였으나, 다시 의학과로 재입학하길희망하는 학생입니다. 학교에 문의하였더니 재입학 여석 산정에 대한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8-10-15 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에서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재
입학 여석 산정은 직전학기 또는 직전 학년도의 재적생 변동 상황 보고(4.1.자,
10.1.자)에 명시된 제적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대학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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