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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관련 정신장애의 경우에도 응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14
내용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관련 정신장애의 경우에도 응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2018-06-11 대학학사제도과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2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체적 배려 대상자 지원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로 되어 있으며, 보다 세부 사항은
각 대학별로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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