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수석교사에 교직수당 가산금1 지급 가능 여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1)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는 교원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수석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418
내용

수석교사에 교직수당 가산금1 지급 가능 여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1)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는 교원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수석교사도 교직수당 가산금1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교사’에 해당하는지요?




2018-08-29 교육협력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2호 다목1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에 따르면 교원은 교사와 수석교사를 구분하고 있으나, 동법
제20조에 따라 수석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임무를 겸하므로 상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