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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85
내용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특수학교에서 경력과는 무관하게 중등 2급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에서 학교급
(중등학교)만 동일하다면 1년 경력 이상자는 교육대학원에서 중등특수교육
전공을 했을 경우 특수학교 1급 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하고, 교원자격실무
편람에 2급자격증이 없어도 4호에 해당하면 바로 1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2018-07-23 교원양성연수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위의 4호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시어,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을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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