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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21
내용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2018-06-08 교원양성연수과
「교육부고시 제2017-126호」 제6조 제4항에는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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