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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부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524
내용

[부부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5세(만4세)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부부 교육공무원이 한 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9-12 교원정책과
육아시간은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 공무원이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만 5세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허가권자(학교장)가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경우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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