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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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사용 시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배우자 출산 특별휴가는 출산일 이후 꼭 30일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 한가요?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10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 작성일
- 2019.01.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519
내용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사용 시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
1.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는 출산일 이후 꼭 30일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 한가요?
2.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10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2018-08-01 교원정책과
경조사휴가 중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휴가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또한 휴가일수 계산
시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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