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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SW교사, 정보컴퓨터교사 동일 여부 등]SW교사와 정보컴퓨터 교사가 같은지 여부와 SW교사 및 정보컴퓨터 교사의 채용 방식 및 향후 채용 계획, SW 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97
내용

[SW교사, 정보컴퓨터교사 동일 여부 등]
SW교사와 정보컴퓨터 교사가 같은지 여부와 SW교사 및 정보컴퓨터 교사의
채용 방식 및 향후 채용 계획, SW 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05-09 미래교육기획과
교육부는 ’19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교과와 ’18년부터 중학교 정보교과에서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SW)교육을 필수화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중, 고등학교 SW교육은 정보컴퓨터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SW교육은 정보교육, 코딩교육, 프로그래밍교육과 유사한 용어로서,
‘교육 내용’을 의미하며, ‘정보컴퓨터’는 중, 고등학교에서 SW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표시자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SW교사, 정보교사,
정보컴퓨터교사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현재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는 시도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공개 채용하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 채용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교원 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등 정보교과는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 따라 컴퓨터과학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nci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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