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단위학교 상근 직원 범위]학교에서 근무하는 주 20시간 근무자 돌봄사의 경우 상근직원임에도 업무추진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상근직원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400
내용

[단위학교 상근 직원 범위]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 제3조에 의하면교직원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않아 업무추진비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범위 제7항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부분에서 ‘상근직원이라 함은 직속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직원 및 각급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학교 교직원의 상근직원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상근직원의 범위를 주 40시간 근무자로 해야 하는지요. 만약 그런다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주 20시간 근무자 돌봄사의 경우 상근직원임에도 업무추진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상근직원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018-07-26 지방교육재정과
상근직과 비상근직의 명확한 법률적 기준은 없으나, 판례(서울행정법원 2012
구합 6346, 2012.9.27.)에 따르면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
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