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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한 자치구 대응투자 적용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61
내용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한 자치구 대응투자 적용범위


○○중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사업)을 위해
소속 자치구에 대응투자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에 의거 ○○구는 ’18년 본예산 편성기준 국・시비 보조금
보조율에 따른 구비 미부담액이 존재하여 보조사업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
도에 따라 대응투자 비율을 규정하고 단서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제한받는 시군구는 대응투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사유에 해당하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한 대응투자는 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대응투자를 할 수 있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대응투자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018-01-22 지방교육재정과
강당 및 체육관(다목적실 포함)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학교법인
등의 외부재원 확보 또는 확보계획을 통해 대응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기준을 적용하여 대응투자 비율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제한을 받는 시・군・구 지역은 대응
투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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