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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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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만화카페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60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만화카페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나요?




2018-08-22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동 구역 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를 포함한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속칭 ‘만화
카페’의 경우 그 영업방식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되는지,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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