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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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시설(공기청정기)가 일부 설치되어있고 앞으로 점점 확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고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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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시설(공기청정기)가 일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점점 확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 가동시 실내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지만 실내 오염물질이 증가해
오히려 실내 공기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당장 시일과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공기청정기 대신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8-07-16 학생건강정책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신축교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교사의 경우도 학교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우선 고려되며,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안내(18.3.20.)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18.4.6.)를 통하여
2020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천식 등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하여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어
있는 않은 학교 내 특정장소에 우선 설치를 병행 추진 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모든 학교를 일시에 설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공기정화장치가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 공기정화장치 가동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외기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을
고려한 적정 가동 및 주기적 환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 안내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기정화장치 가동에 따른 부가적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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