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초등학교 입학 시 뇌수막염 3차접종은 받지 않은 경우 입학할 수 없나요?
접종을 받았는데 누락된 것 같고, 해당 병원이 기억나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8-04-25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장은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검사하는
시기는 학생이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므로 입학시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가 초등학교 입학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귀하의
자녀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병원이 확인되면 해당기관을 통하여 4월 중으로
전산 등록을 하시면, 학교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예방접종기록을
제공받아 전산을 통하여 귀하 자녀의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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