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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결정시까지의재심결정시까지의 조치이행 유보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08
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결정시까지의 조치이행 유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11-06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 결정시까지
조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장 조치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 결정시까지 조치 이행의 유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청구 대상(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퇴학・조치)만 유보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병과 조치(1호∼7호)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유보되지 아니한다.
∎지역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된 경우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 유보되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유보되지 아니한다.
- 피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유보된다.
※ 재심절차와는 달리,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소송이 제기되어도 해당
조치는 유보되지 아니한다. 단,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조치가 유보된다.
※ 재심청구로 조치가 유보된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이 유보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이뤄
져야 한다(재심결정으로 조치가 변경된 경우 절차에 따라 수정한다).
※ 재심 또는 행정심판 제기로 퇴학조치가 유보된 상태에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최종결과가
퇴학처분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를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가 상급학교에 통보하도록 한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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