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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은 언제 삭제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77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은 언제 삭제되나요?




2018-06-14 학교생활문화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제1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
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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