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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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검정고시 응시자격]현행 규정상 검정고시 시험 공고일 6개월 이전에 학교에서 제명처리 되어야만
검정고시 시험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줄여 주실
수 없나요?
2018-02-02 교육기회보장과
검정고시는 가정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학력취득 기회를 부여하고자 운영되는
보완적인 제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퇴일로부터 공고일
까지 6개월 경과 규정을 둔 것은 검정고시가 대학 진학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자퇴일로부터 공고일까지 3개월 미만으로 하게 되면, 내신성적이 불리한 학생이
대입을 앞두고 자퇴하는 학생이 속출하는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파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해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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