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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누리과정(3년)을 수료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초등학교 취학유예 후 유치원(특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193
내용

누리과정(3년)을 수료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초등학교 취학유예 후 유치원(특수
교육)과정에서 다시 교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3-21 특수교육정책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에 따라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연령이 되었을 때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1년 이내) 할 수 있으나, 취학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동 특성과
생활연령에 맞는 개별화교육 및 관련서비스 등 특수교육(만 3세부터 만 17세
까지 의무교육)을 제공 받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에 드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식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유예를 할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불가하여
교육지원은 보류됩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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