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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통합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0
첨부파일0
조회수
78
내용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통합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8-11-15 특수교육정책과
2018년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71%가 일반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수업을
받고 있으며,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통합 교육지원실 설치・운영’ 등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다운학교’ 운영을 통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모형 개발・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2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각급 학교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운영,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 활용 장애이해 수업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장애인을 자연
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더욱 더 내실
있고 모두가 공감하는 통합교육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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