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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하여,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6
첨부파일0
조회수
133
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하여,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6나272)


[판결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공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한 사안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를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의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36035080852_132440.pdf&path=003&downFile=대구고등법원 2016나2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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