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5
첨부파일0
조회수
671
내용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7250127 청구이의 () 상고기각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사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21조는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 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7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임대주택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입법취지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나 그 임대주택을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사업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9,900만 원에 분양받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인 80,12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