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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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는 자와 사업부지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제3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양수인으로부터 정산금과 위약금 채권을 양수하여 매입작업을 한 자를 상대로 그 정산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 정산금채권을 전부받은 위 분양사업자의 채권자도 승계참가하여 그 전부금을 청구하는 사건]
- 작성일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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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7
대법원 2016다221368 정산금 등 (차)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는 자와 사업부지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제3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양수인으로부터 정산금과 위약금 채권을 양수하여 매입작업을 한 자를 상대로 그 정산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 정산금채권을 전부받은 위 분양사업자의 채권자도 승계참가하여 그 전부금을 청구하는 사건]
◇조건부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등 참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려면,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와 A 주식회사가 토지매입작업과 관련한 정산합의를 하면서 미매입 일부 토지들에 대해서도 특정 금액을 정산기준액으로 정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A 주식회사로부터 그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매입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정산합의가 유효하므로 이들 미매입 토지도 정산금 산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A 주식회사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정산합의가 A 주식회사가 이들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거나 그 매매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함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그 해제조건의 성취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정산합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정산금 청구 부분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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