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 선정 관련,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178
내용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 선정 관련,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2017-02-21 [국립국제교육원 교육개발협력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시행기관 신청 절차] 1) 전국 고등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시행기관 공모 신청 안내 공문 발송(시행기관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 2) 시행기관 유치 의사가

있는 기관에서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시행기관 지정자체평가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3) 신규시행 희망기관 중 지역별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서류검토를 통해

현장실사기관 선정 및 대상기관 통보 4) 현장실사기관에 대한 실사 평가 5)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기관 적합성을 판단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최종

심사 및 확정 6) 시행지정기관에 확정 사실을 통보하고, 우리 원과 신규 시행기관위탁업무협약(시행기관 지정 대학 총장-국립국제교육원장)’을 서면 체결함

(위탁협약 체결 기간은 2) 7) ‘시행기관 지정 확인서송부

[국외 시행기관 신청 절차] 1)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신규시행 신청안내공문 발송(매년 하반기 시행) 2) 재외공관에서 관할 내 기관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 신청 안내 및 신청 접수 3) 관할공관에서 신청기관을 실사평가 후 적격여부 판단 4) 관할공관에서 우리 원으로 신규 시행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5) 신청서

및 실사 평가 서류 등을 검토 후 시행기관 확정 6) 우리 원에서 관할공관으로 신규시행기관 지정서 송부 7) 관할공관에서 해당기관으로 신규시행기관 지정 통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2017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국내 시행기관] 전국의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의지 및 적극성이 있고,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의 일정 수준(400 ~ 1,500) 수용이

가능하며 시설 인력충원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에 적합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

[국외 시행기관] 1) 한국어교육, 한국어보급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재외교육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 및 단체 2) 정부기관, 대학() 또는 대학부설(부속기관)기관 등 현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관

및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