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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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시의 ‘휴일’에 대한 개념, 1. 특성화고교생의 현장실습의 경우 일요일, 토요휴무일, 공휴일 등에 대한 휴일의 해석과 범위는?
- 작성일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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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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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장실습 시의 ‘휴일’에 대한 개념, 1. 특성화고교생의 현장실습의 경우 일요일, 토요휴무일, 공휴일 등에 대한 휴일의 해석과 범위는?
2. 특성화고교생의 3학년 2학기 중(졸업 전) 취업을 약정한 현장실습(정식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촉진법상의 휴일 근로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2017-06-29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2제2항의 ‘휴일’은 일반적인 공휴일(토, 일요일)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0조상의 휴일과 같은 개념으로 취업규칙*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법정휴일)로 판단됩니다.
*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
출처 2017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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