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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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관련, 평교원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 질의올립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사이버 ․ 원격) 대학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안된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09-1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를 1. 대학, 2.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로 정하였습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학교 부설로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로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2017 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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