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대학시설을 활용한 캠프의 학원법 위반 여부
본교는 고등학교로서 법인 내에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험(생명과학 관련)할 수 없는 것을 법인 내 대학에서 여름방학기간 중 4일간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캠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인 내 대학의 실험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4일간만 시행되는 1회성 행사입니다. 위 사항이 학원법을
위배하였거나, 교육부에서 공문이 시행된 ‘방학이용 불법 ․ 편법 학생대상 교습자제 협조 요청’ 에 해당되는지요?
2017-07-17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반복으로 교습일수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 ․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 과정의 반복으로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학원법 제2조의 교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등록 ․ 운영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2017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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