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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유권해석 요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사학위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졸업한 사람이 받는 학사학위(「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832
내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유권해석 요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사학위가 대학(고등교육법2조제1) 졸업한 사람이 받는 학사학위(고등교육법35조제1)

같은 수준의 학사학위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03-2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처 2017 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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