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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독서실 성인 교습 관련,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된 독서실 사업 관련하여 교과부 정책에 대하여 정확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286
내용

독서실 성인 교습 관련,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된 독서실 사업 관련하여 교과부 정책에 대하여 정확한

지침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문의 1) 성인 학습자가 독서실을 이용할 경우 교습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문의 2) 성인에 대한 권장가가 있다면, 어떠한 관련법과 정책을 근거로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17-02-17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독서실은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주된 대상이고 성인이 주된 대상이 아닌 경우,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독서실을 성인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독서실을 이용하는 성인에 대해서는 학생과 차별화된 교습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교습비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교육비에 대한 규제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독서실의 성인에 대해서는 교습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2017 교육부민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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