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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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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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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4
내용

20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금융감독원

은행 관련

- 2008년 농협의 씨티지케이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의혹 및 대출사기 관련자에 대한 신병확보, 대출 심사과정에 대한 조사 등 대출사건 관계자 및 배후세력에 대한 조사 필요성 지적

- 산업은행이 S중공업의 워크아웃 결정과정에 개입하는 등 워크아웃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재조사 필요

- 기업 재무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금리를 올리고 담보를 요구하는 은행들의 행태를 고객 위주로 개선할 필요

- 은행권의 소수 대기업중심 거액신용공여의 양극화와 안전한 신용공여의 문제점 지적 및 혁신기업 성장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지적

- 은행권이 상각처리한 거액 해외 부실채권에 대해 국부 유출 방지 차원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연구결과(연체발생 전후 지원방안)를 참고하여 취약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시중은행들의 점포 폐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할 필요

- 우리은행의 2016년 신입사원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여 엄중 조치 및 수사 의뢰할 필요

-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자체감찰 결과 쇄신안이 미흡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채용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2017.8)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완화되고 있으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사업자소득자가 아닌 18세 미만자가 재형저축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지도 또는 점검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60대 이상의 인터넷뱅크 이용률이 2%로 저조한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 고령층에 대한 전자금융 접근성 강화 필요

보험업 관련

- 군입대는 통상적으로 예견이 가능한데 군입대 사실 통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국방의무 수행 중 불이익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보험료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약관에 단순히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협회와 함께 공익광고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

- 20177월부터 운영중인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TF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할 필요

- 관용차는 보험료가 일반차량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매우 높은 바,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관용차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인수 거절, 보험금 지급요건 강화, 보험설계사 인센티브 부재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여 통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을 필요

-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의료계 등과 협의할 필요

- 실손보험시장에서 과다청구 및 과잉진료를 퇴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 병폐를 개선하여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고 기본형과 특약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실손보험 홍보를 확대할 필요

- 전문성이 없는 공제회 등에 대하여 금감원의 감독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할 필요

- 보험사들이 특정 대학병원에 의료자문을 집중 의뢰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담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을 활용하여 의료자문 풀(pool) 제를 만드는 방안을 보험사들과 논의할 필요

- 보험개발원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비정규직 고용 강요, 낙찰받은 업체 직원 해고, 취업 청탁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

- 장애인을 위한 지정대리인 청구제도(2009), 보험금 청구절차 불편 해소방안(2012) 등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생보사에서 중증장애인 본인의 직접 지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전손차량을 분손차량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카히스토리)의 차량정보를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보수정 승인절차를 강화할 필요

- 2013년 이후 법인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율(0.25%)이 보험설계사(0.125%) 보다 2배 높은 점을 감안하여 500인 이상 법인대리점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할 필요

- 손해보험에 있어 고지의무 입증책임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엄격하여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할 필요

- 치매환자가 초래한 타인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치매보험 불완전판매 감독을 강화할 필요

- 해외 여행자보험의 손해율(보상률)40%로 매우 낮은 것은 보상조건을 까다롭게 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

-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만 하고 판매에는 소극적인데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삼성생명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를 감경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

- 보험사의 민원 불수용률 상승 및 보험금 늑장 지급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험사측 입장에서 활용하는 의료자문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업계 1위의 생보·손보사가 불수용률도 1위인바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변액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손실을 보면서 해지를 하고, 변액보험 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용어로 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입 초기 계약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필요

- ()지급여력제도 도입이 급하게 추진되어 금융회사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퇴직연금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금감원이 경영유의 등으로 경미하게 조치하여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삼성화재는 퇴직연금 적립금 이탈을 막기 위해 삼성SDI에게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엄중 조치할 필요

- CJ그룹의 보험물건 대부분을 삼성화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룹 회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이 중간에서 수백억의 수수료(통행세)를 챙기고 있으면서도 이들 보험대리점은 사실상 하는 일이 없으므로 관련계약은 보험업법상 금지된 경유계약인 바, 조치할 필요

금융투자업 관련

- 자본시장법상 유상감자 승인 조건이 없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유상감자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

- 자베즈파트너스가 2011년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 이면계약(원금보장 대출형 투자)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검토 필요

- 증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애널리스트 조사분석보고서의 객관성 제고 필요

- 국내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 이자 수입이 막대한데 증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

-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유로에셋 옵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절차를 중지하고 초대형 IB를 허가하려는 시도는 부적절

- ISA 계좌잔액 대부분이 10만원 이하인 것과 관련하여, ISA 등 정책금융상품 깡통계좌의 축소방안을 검토할 필요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대출 당일 상환하는 경우 카드사별 이자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신용카드 분실시 활용되는 일괄신고서비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 카드사의 대기업에 대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가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마케팅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는데 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P2P 업체의 연계대부업 등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20183월까지 대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P2P 대출의 부동산PF 편중 문제, P2P 사이트의 부동산개발 관련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제도 개선할 필요

-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권은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엄정히 수행되어야 하는바, 저축은행검사국에서 팀장 전결로 계좌추적권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 전결권자 상향 필요

- 농협중앙회의 씨티지케이에 대한 210억원 대출 실행 건에 대해 재검사 필요

-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있어, 대부업체의 신용정보가 연계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카드론 연체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은데 연체금리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광고 및 고금리 구조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

-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가 보험료 인상이나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 신용카드 수수료, 체크카드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카드사 배불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경과를 보고할 필요

-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카드사를 설득할 필요

-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담보로 대출하는 인터넷전당포의 문제점(계약내용 설명 불이행, 법정이자율 상회 등)에 대해 지자체에 권고하거나 감독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외화선불카드 악용을 통한 불법 외화 반출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세울 필요

- 작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불법 카드모집의 근절 필요성을 지적하였는데도 카드 불법모집 광고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개선책 마련 필요

- 대출의 양극화 및 세대격차는 미래에 상당한 잠재적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해 고민할 필요

- 상생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제3자의 매출채권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청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

-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이외에 금융기관이 별도 관리중인 대출거래 제한자(소위 특수채권자”)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5년 이상된 기록(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정리할 필요

- 20122016년 카드론 관련 수익이 40% 이상 성장한 것은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12%인 반면 카드론 이자가 20% 이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 절반 이상이 위임직 특수 고용직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정규직과 다름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행 고용형태 유지 시 불법추심에 따른 책임 회피문제도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상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

- 신용정보사의 관행적인 불법 추심행위(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추심, 위임사 승인 없는 우편물 발송, 개인정보 불법 활용, 여러 기관으로부터 추심 수임, 채권추심 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불시점검 필요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헐값 매각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채권매각에 대하여 적절히 규정을 만들 필요

- 최근 연체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수 및 관련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카드 및 저축은행의 채권추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필요

-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업무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소위 프랜차이즈식 영업 행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

- 20161월 시행된 신용평가 가점제와 관련하여 통신사의 통신요금 실적이 CB사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감독원이 양측 입장을 조율할 필요

공시, 조사 관련

- 최근 3년간 자사주 취득한도 위반에 대한 조치내역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자사주 취득한도가 되는 배당가능이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감사인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배당가능이익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전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재무제표의 재무보고전용언어(XBRL) 제출 의무가 금융사에만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금융업종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

- 상장기업 임원보수 공시제도가 3년간 시행되었음에도 아직 합리적인 보수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임원보수 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자가 최근 5년간 6,399명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포상금을 20억원까지 확대했지만 지급액은 미미한 수준인바, 신고할 유인이 적은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금융위금감원이 경쟁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시장 조사 관련 부서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할 필요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산 증식은 잘못된 행위로서, 2의 이유정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 필요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의 구성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

회계 감리 관련

- 금감원의 표본감리주기를 보면 기업들은 특별한 혐의가 없는 한 33년에 한번 회계감리를 받게 되는데, 현재의 개선 추세로는 감리주기를 10년으로 줄이겠다는 금감원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외감법 개정으로 확대된 감사인 지정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케이티엔지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투자 관련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필요

- KAI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IFRS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회계분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감독원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효성에 대한 회계부정 조치와 관련하여 고의(4등급)가 중과실(2등급)로 감경된 사례는 효성이 유일한데 전문성이 있는 감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증선위에서 변경한 것은 문제

- 동양 사례, 세월호 관련 청해진 사례 등을 감안하여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할 필요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병에 찬성하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진행 경과

- 쌍용자동차 해고 무효소송과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결정에 따라 마지못해 공개하였는데, 향후 금감원의 의사 결정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세 필요

불법금융 및 보험사기 관련

- 보이스피싱 스팸전화 대응을 위해 TF가 구성되었는데 금감원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이므로 통신사, 검찰, 경찰 등과 협조하여 적극 진행할 필요

-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대출빙자형이 늘고 있고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는 바, 금감원이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노력할 필요

- 씨티 및 SC은행을 빙자한 불법 대부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조사하고 소비자 피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

- 불법광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광고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감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FX마진 포지션 대여, 바이너리옵션 등 신종사행성 투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연대보증, 구속성행위(꺾기) 등 매년 반복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영업정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금감원의 협조를 당부

- 금융위 주관으로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입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일반인이 보험사기로 고소(고발)된 사건이 무죄 또는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보험회사가 행정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의 페널티를 받도록 할 필요

- 교통사고 가해자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국과수의 마디모(검사프로그램)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마디모 신청요건을 엄격히 정할 필요

금융감독 및 검사 관련

-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및 우대수수료 적용, 사회적책임 우수기업 공시 등은 감독기구에서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정책이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

- 단속적발실적이 아닌 규제 준수율이 감독목표가 되면 규제를 지키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법 등을 규제대상자와 협의하게 되는 규제컨설팅이 가능한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준수율을 목표로 한 규제행정을 참고할 필요

- 보험 및 카드사의 불완전판매, 은행의 꺾기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실효성 없는 규제를 없애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피 규제자 관점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감독행정을 운영할 필요

- 사업자들이 엘지페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를 사업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바, 적극적으로 알려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수년간 반복한 적발과 처벌로는 카드 불법모집, 보험 불완전판매 등이 해결되지 않는바, 비규제 수단을 도입하는 등 창의적이고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 필요

- 유사수신, 투자업 성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책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

- 2015년에 검사결과 표준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했으나 3년간 표준처리기간 내 미처리건수가 오히려 4배 증가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

-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다출자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법의 취지는 개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서류를 대리 제출한 것을 금감원이 심사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

- 금융시스템 안전성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최근 5년간 금융회사에 대해 87건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를 진행한 결과 80%3등급(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위험을 내포)을 받은 것과 관련, 금융회사의 정보금융기술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

금융권 적폐 및 사고 관련

- 하나은행 독일법인 지점장인 이상화의 본부장 승진 등 부당한 인사지시와 관련하여, 하나금융지주 회장 및 하나은행장의 은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필요

- 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성대출 의혹(정상 대출이 불가능했고 매출액 대비 대출금액 과다)을 소상히 조사할 필요

-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차명거래임을 알고 한 거래는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에 해당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명법상 90%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삼성은 구조본 직원들을 동원하여 486명의 차명계좌를 만들고 명의인이 아닌 구조본 직원들이 인출했으므로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계좌명의자가 출금하여 이건희 측에 전달했다면 증여세 부과문제도 제기 가능

- 금감원도 486명의 차명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차명계좌가 개설된 회사에 대해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재점검할 필요

- 언론(JTBC)을 통해 보도된 다스 관련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

- 육류담보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금감원이 대형 금융사고 방지에 노력할 필요

- 대규모 금융의혹사건(엘시티 불법대출 등)을 과거 청산 또는 업무관행 정착 차원에서 재검사할 필요

- 최순실 제부가 특정 시기에 100억원의 온렌딩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출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 20164차례에 걸쳐 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조직관리규정은 2차례 개정되었음에도 간부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

- 2016년 국감에서 지적된 금감원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극히 일부의 임직원만이 강화된 주식보유 금지방침을 적용받은 것이 아닌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감원의 채용비리, 차명주식거래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개혁방안 등을 포함하여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

- 팀장급 이상 상위직군이 많은 금감원 조직과 관련하여 근본적 해결책 필요

- 감독분담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시간외근무 수당 등)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시정 및 통제하는 것이 적절

- 금감원 개혁을 자체 TF를 통해 추진하기 보다는 외부컨설팅 회사에 맡겨 객관적인 시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 금감원 직원이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용도별로 거액의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징계하고도 징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조속히 징계사실을 공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융위감독원 출신 퇴직자가 인사업무 등에 로비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필요

기 타

- 20대 사회초년생의 워크아웃이 37% 증가한 것 등과 관련하여 현대사회는 신용등급에 의한 신분제 사회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회로 진출하기 전 사전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

- 최근 수년간 전시 가정 비상훈련을 했으나 도상연습에만 치중하였고 대부분의 대응절차가 비밀로 규정되어 있는바 국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

- 원장 부임 전이지만 인사·조직 TF에 혁신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내부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오순명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없이 케이뱅크 사외이사에 선임되었는데 금감원 임원이 업무관련성 있는 케이뱅크에 재취업한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대주주 회사 출신 전직 임원들이 출자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사외이사제도 취지에 맞는지 조사하여 보고할 필요

- 핀테크 현장자문단에 대해 감독검사 경력자가 많다고 홍보했으나 그 경력에 핀테크에 대한 전문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

-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송금서비스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

-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

-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현장 여론조사(미스터리쇼핑)를 실시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 필요

-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국정감사 조치결과가 최근 4년간 비슷한 것은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인바, 국회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적극 시정조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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