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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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권리범위]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은 청구범위에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 작성일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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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권리범위]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은 청구범위에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은 청구범위에 기재에 의하여 특정
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
부(적극)◇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
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
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
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
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
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
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발명과 대비해야
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일정 비율과 크기를 한정한 폴라프레징크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직접타정법
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인데 반해, 확인대상 발명은 습식
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 등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
언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직접타정법과 확인대상 발명의 습식법은
실질적 작용효과 등도 달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PbP 청구항의 특허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
결의 법리를 권리범위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특허요건과 권리범위 판단 국면에서
PbP 청구항의 해석기준을 일치시켰음
☞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한 유사한 쟁점의 권리범위 확인 사건인 2020후11066 사건도
같은 날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
http://www.scourt.go.kr/sjudge/1612162968040_160248.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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