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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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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9
첨부파일0
조회수
290
내용

[상속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4648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수증자의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 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 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 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 본법 제45조의2 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 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참조판례대법원 2000. 12. 8. 선고 9811458 판결(2001, 301),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8151 판결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 피고, 피상고인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5302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 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 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11458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 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소외인이 사망하 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이 사건 토지가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어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원고가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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