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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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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교섭단위]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甲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안, 서울행법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2
첨부파일0
조회수
146
내용

[노동조합 교섭단위]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안, 서울행법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확정

 

 

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기타 공무직 및 일반직 사이에 적용규정, 근무시간, 임금수준, 임금항목, 승진제도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직군별 담당 업무의 차이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근로복지공단의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모두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용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오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노사 간 교섭단위는 분리운영된 사실이 없고 근로복지공단과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사이에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노동조합 상호 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 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과 노동조합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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