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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흡연손해 손해배상청구사건]담배를 단독 또는 중복으로 흡연한 자들로서 20 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폐암 중 소세포암 또는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았거나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질병으로 건강보험급여로 지급한 금전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 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4
첨부파일0
조회수
86
내용

가나

다라

마바





사 건

2014가합525054 손해배상 청구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0. 10. 23.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19,55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헙법 제13조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건강보험의 자격관리, 보험료 등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2) 피고 B는 1987년 4월 한국〇〇공사로 설립되어 1989년 한국〇〇〇〇공사를 거쳐 2002년 12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어 담배의 제조와 판매, 담배사업과 관련된 재료품의 제조와 판매, 잎담배 경작지도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1 기재의 담배를 제조·판매한 자이다.

3) 피고 C는 1989년 3월에 설립되어 담배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2 기재 담배를 수입·제조·판매한 자이다.

4) 피고 D는 1990년 9월에 설립되어 담배 및 이와 관련된 물품을 수입, 유통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는 2001년 9월경에 설립되어 담배, 담배 원재료, 담배 관련 제품 등을 유통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3 기재 담배를 수입·제조·판매한 자이다.

나.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의 지출 등

1) 별지 4 <표> ’이름‘란 기재 3,465명의 대상자들(이하 ’이 사건 대상자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들이 수입1)·제조·판매한 담배를 단독 또는 중복으로 흡연한 자들로서 20 갑년2) 이상의 흡연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2) 이 사건 대상자들은 폐암 중 소세포암 또는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았거나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하 위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질병‘이라고만 한다)을 진단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게 되자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급여비(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53,319,553,950원을 지출하였다.

<표>

4)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력, 이 사건 질병 중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발병한 질병 유형, 이 사건 대상자들과 관련하여 지출된 공단부담금액 및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 중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한 담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4 <표>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권리능력 없는 자에 의한 소 제기 항변에 관하여

1) 피고 B는 나머지 피고들과 다르게 담배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는 아니나, 피고들의 영업을 한꺼번에 표기할 경우에는 편의상 ‘수입·제조·판매’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2) 하루 한 갑의 궐련을 1년 동안 피운 흡연력을 1갑년이라고 한다.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 범위와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참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는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을 원고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보험급여의 관리‘ 내지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목적 또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권 남용 항변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원고는 권리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금연운동 차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권리구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예비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권리구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대상자들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이 납부한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에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 내지 예비적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는 보험급여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원을 전보 받게 되는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입은 손해를 자신의 손해로 포장하면서 당사자의 지위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실질은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분명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임의적 소송담당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직접적인 피해자로서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 주위적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피고들의 기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상자들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53,319,553,950원을 지출하였다. 결국,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 비용 지출액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비용 명목으로 합계 53,319,553,950원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지출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계약 또는 법령 등 법질서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계약 또는 법령 등에 의하여 어떠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원인관계에 기하여 발생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나 요양이 제공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나아가 원고는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69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독촉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도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원고에게 지원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 또한, 원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등에 사용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2항, 제4항).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여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원고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이러한 보험급여 비용의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상법 제682조 제1항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와 같이 보험자대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상법 제682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보험자 등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보험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구태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3) 한편,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는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참조).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 과실상계 등과 같은 항변사유를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취득하는 원고에게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권리 외에 별도로 원고 자신이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는 그와 같은 항변사유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불합리하다.

4) 한편, 원고는 ’근친자가 피해자의 개호를 위하여 휴업을 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737 판결 참조)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친자가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직접 개호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개호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예정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근친자에게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국민건강보호법 등에 따라 예정된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고,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을 감수하여야 하는 이 사건과 위 대법원 판례 사안이 동일시될 수는 없다.

5) 또한, 원고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참조)을 근거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급여 비용 상당액을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간접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담배 흡연자들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사안에서 설시하는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나 간접적 손해는 모두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간접적 손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누리고 있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즉 손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안에서 판시한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6) 나아가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대상자들에 관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과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상자들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과 관련된 청구는 나머지 불법행위책임 성립 요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기한 구상권 행사)

가. 예비적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비용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의 전제

1)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 성질이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참조),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이 인정되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3)

1)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담배의 유해성은 주로 담배 연기 속 타르 성분에, 담배의 중독성은 담배 속 니코틴에 기인하는 것인바, 담배 속 타르와 니코틴을 완전히 제거하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담배의 유해성 내지 중독성을 제거하거나 낮추는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가 존재함에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설계상 결함이 존재한다(첫 번째 설계상 결함에 관한 주장).

(2) 피고들은 담배를 수입·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고 니코틴의 흡수 정도, 흡연량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첨가제를 사용하거나(흡연 유인성 증가), 니코틴 고유의 자극적이고 썩은 냄새를 줄이고 향을 추가하는 등으로 담배의 혐오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흡연자로 하여금 담배에 쉽게 중독되게 하였으며(중독성 증가), 위와 같이 사용된 첨가제는 그 자체에 독성이 있거나 연소 시 인체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하면서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두 번째 설계상 결함에 관한 주장).

(3) 궐련4)에 천공 필터를 적용하는 설계 방법은 흡연자로 하여금 궐련의 연기를 순하고 가볍게 느끼도록 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오인하게 하고, 많은 양의 연기를 깊게 빨아들일 수 있게 하여 담배의 중독성을 증가시키는바, 이는 설계상 결함에 해당 한다(세 번째 설계상 결함에 관한 주장).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나)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이른바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참조).

(2) 설계상 결함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담뱃잎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담배의 본질적 특성인 점, 담배 연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과 타르의 양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고 담배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여 흡연하는 점, 담배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하여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점, 이러한 담배의 특성으로 인하여 흡연자가 중독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 니코틴 수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나 타르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흡연으로 인한 담배소비자의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첫 번째 설계상 결함 주장 관련).

(나) 원고는, 피고들이 니코틴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담배 연기의 PH 농도를 조작하려고 암모니아 화합물 등을 담배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두 번째 설계상 결함 주장 관련ⅰ).

(다) 담배 제조에 첨가제를 사용한 것이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암모니아, 피리딘, 메탈아민, 다이메틸아민, 히드라진, 포름산, 초산 등 많은 성분들이 담뱃잎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향료를 포함한 첨가제가 있는 담배가 첨가제가 없는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거나 담배의 흡연행태나 흡연량, 흡입량에 차이를 유발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담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들을 혼합하여 그 사용작용을 평가해 보아도 담배연기의 독성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하면서 첨가제를 사용한 것이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담배를 합리적인 대체설계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제4당사국 총회 가이드라인에는 ’특정 성분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담배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담배 제품이 건강에 덜 해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고,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는 ’일부 담배가 화학물질이나 첨가제가 없고 100% 면화성분으로 말렸다고 선전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이러한 담배들이 다른 담배보다 더 건강하다거나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고 그렇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 점, ④ 담배에 첨가되는 대부분의 성분은 동물실험 결과 역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기도 하는 점, ⑤ 담배 첨가제로 알려진 성분의 약 98%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 Drug Administration, FDA)이 식품첨가제로 승인한 것이거나 FDA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한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목록이나 FEMA(미국 향료제조회사협회, Flavor and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고, 나머지 2%도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규제적 승인대상이 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식품항목으로 간주되는 것인 점, ⑥ 개별 첨가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코코아나 카페인으로부터 발생하는 테오브로민이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하나, 담배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코코아의 양과 코코아에 함유되어 있는 테오브로민의 양을 감안할 때, 흡연 시 발생하는 테오브로민에 의한 기관지 확장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⑦ 원고는 첨가제로 사용되는 설탕이 연소를 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담배의 의존성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하나, 담배 연기 내의 아세트알데히드는 첨가물로 사용된 당분이 연소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천연 잎담배에 포함된 셀룰로스 등의 다당류(polysaccharide)가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첨가된 설탕에 의하여 아세트알데히드가 더 많이 생성되어 유해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점, ⑧ 오히려 설탕의 열분해 산물에 대한 분석결과 아세트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극미량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 점, ⑨ 담배에 설탕을 일반첨가량보다 훨씬 많은 양인 10.5% 첨가한 후 담배연기 중 아세트알데히드를 분석한 결과 설탕 무첨가 담배에 비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는 점, ⑩ 네덜란드 보건당국의 2002년 보고서에는 ’담배연기의 아세트알데히드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강화 작용을 하는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담배연기의 아세트알데히드가 두뇌에 도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함에 있어서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 내지 중독성을 발생 또는 증가시켰다거나 나아가 담배를 제조함에 있어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다 안전한 합리적인 대체 설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두 번째 설계상 결함 주장 관련 ⅱ).

(라) 궐련 담배의 천공 필터는 흡연자가 흡입하는 담배 연기 내의 니코틴과 타르 양을 줄이기 위하여 채택된 설계방식에 해당하는 점5), 천공 필터가 있는 경우에 폐암 등 질병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배 제조 시에 천공 필터 방식을 사용한 것이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세 번째 설계상 결함 주장 관련).

2)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유해성과 중독성을 지니는 담배를 제조·판매 함에 있어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관한 경고 표시를 명확하고 강렬하게 하여야 함에도 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취지의 경고 문구만을 부기하거나, ② 2008년도에 이르러서야 담배의 중독성에 관한 경고 표시를 부기하거나, ③ 그마저 담배의 유해성 내지 중독성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도록 광고 문구를 표기하는 등으로 제조물 책임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경고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표시상 결함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별지 5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자는 담배에 흡연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기 의무를 이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담배는 우리나라에 1600년대 초에 전래되어 그 무렵부터 건조한 담뱃잎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소비되어 왔고, 이러한 담배의 소비방법은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하기 이전부터 행하여 진 점, ② 담배가 전래된 무렵부터 흡연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측면과 정신적·신체적으로 일정한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 즉 담배의 폐해와 효능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온 점, ③ 외국에서는 흡연과 폐암 등의 관련성에 관하여 1950년대부터 다수의 역학적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1962년에는 영국왕립의학회가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1964년에는 미국의 보건총감보고서에서 흡연이 폐암의 주된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점, ④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신문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영국과 미국의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었고, 그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폐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며 사망률을 높인다거나, 담배 연기에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조피렌, 질소산화물, 잔류 농약 등 유해한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신문 등을 통하여 수십 차례 보도된 점, ⑤ 더욱이 피고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한 점, ⑥ 이러한 언론 보도와 법적 규제 등을 통하여 흡연이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담배소비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⑦ 흡연으로 니코틴에 대한 의존증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존의 정도와 유발되는 장해 증상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보일 뿐만 아니라,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이를 쉽게 끊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담배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들이 담배를 수입·제조·판매하면서 2008년도경에 이르러서야 담배의 유해성 외에 담배의 중독성을 경고하는 표기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들이 그 당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표기 의무를 이행한 이상, 그 시점에 법령에서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흡연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피고들이 담배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 등으로 ’자연, 순, 웰빙, 1mg, 마일드, 라이트, 부드럽게, 시원하게, 유해성분을 걸러내는 능력, 해독작용‘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배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들이 표기한 경고 문구와 위와 같은 광고 문구를 종합하여 흡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위와 같은 광고 문구로 인하여 흡연자들의 흡연 개시 여부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의지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담배 흡연자들이 담배의 유해성 내지 중독성에 관한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광고 문구로 인하여 담배의 유해성 내지 중독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흡연 개시 또는 흡연 지속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담배제조자인 피고들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기타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가 제조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기호품의 일종으로 보아 그 품질이나 수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 제조, 판매와 흡연을 법률적, 사회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그러한 법률 체제나 사회통념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담배 및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거나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도 발암물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식품에 열을 가하는 경우 그 종류가 더 다양해지는 점, ③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피고들이 궐련을 제조하기 이전에도 말린 담뱃잎을 담뱃대나 파이프에 담거나 종이로 말은 후 여기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담배의 소비가 이루어졌는데, 건조한 담뱃잎을 태우는 경우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을 비롯한 유해성분이 연기 중에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의 유해성분이 담뱃잎의 연소생성물임이 인정되는 점, ④ 니코틴은 자연상태의 담뱃잎에도 존재하고 이를 태워 흡연하는 경우 체내에 흡수되는데, 이러한 흡연방법이 피고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닌 점, ⑤ 니코틴이 모든 흡연자들에게 의존증을 유발한다고 보이지 않고, 니코틴 의존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존의 정도나 유발되는 장애 증상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점, ⑥ 피고들의 담배 제조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와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 등이 존재한다거나,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니코틴이 의존증을 유발할 수 있고 금연을 저해하여 발암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일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담배의 수입·제조·판매업자로서 담배가 유해성과 중독성이 있는 제품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위험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함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결과회피의무 위반), 오히려 적극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축소·은폐하였고, ’저타르, 저니코틴‘과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타르나 니코틴이 적게 함유된 담배가 덜 해롭다는 인식을 담배 소비자에게 심어주어 흡연을 조장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적극적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위법한 판촉 활동 등을 통하여 흡연인구를 증가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기타 불법행위).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결과회피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이 사건 대상자들을 비롯한 담배소비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품으로서의 통상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통상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결과회피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나) 원고는 피고 B가 ’흡연이 건강에 그렇게 해로운가‘라는 책자를 발간·배포하여 흡연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흡연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으므로, 흡연의 유해성 내지 중독성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을 하거나 금연이 저해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상자들이 위 책자를 배포받았거나 위와 같은 연구결과 혹은 인터뷰를 보거나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흡연행태가 변화(흡연량 증가)되었거나 금연의지를 상실 또는 감소시켜 기존 흡연 행태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적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하여ⅰ).

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담배의 유해성이나 중독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적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ⅱ).

라)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의 흡연이 위해성이나 중독성의 측면에서 일반 담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상자들 중에서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 중 ’저타르, 저니코틴‘과 같은 광고 문구가 들어있는 담배를 흡연한 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품명의 담배가 흡연의 중단이나 흡연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적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ⅲ).

마) ①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타르·저니코틴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인식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점, ② 저타르·저니코틴 담배를 흡연자가 더욱 깊게 흡입하지 않으면 인체에 도달하는 타르 또는 니코틴 양은 일반 담배보다 더 적게 되므로 인체에 도달하는 타르나 니코틴의 양은 흡연자의 흡연행태, 흡연환경 또는 흡연상황이나 흡연자의 선택에 좌우되는 점, ③ 한 개비의 담배연기 속에 포함되는 타르, 니코틴의 양을 감소시키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는 경우 체내에 흡입되는 타르, 니코틴의 양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저타르·저니코틴 등으로 표기하고 광고한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적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ⅳ).

바) 피고들이 담배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위법한 판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고들의 위법한 판촉활동으로 인하여 흡연을 개시하거나 흡연을 지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이 위법한 판촉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법한 판촉 행위와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한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기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마. 구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구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하여 위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1980. 1. 4. 제정되어 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법명이 ’소비자기본법 ‘으로 개정되는 구 소비자보호법(이하 법 조항은 제정 당시 조항을 기준으로 한다)은,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고(제2조), 주무부장관은 그 주관하는 물품의 내용 또는 사용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성분·함량·구조 등 물품의 내용, 사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표시의 방법,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고 규정하는 한편,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제3조), 제12조 제1항의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구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의 위 규정들이 오로지 공공 일반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흡연과 폐암 등의 발병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 등에 관한 연구의 진행 경과 및 이에 대한 각종 언론의 보도 내용,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담배소비자들의 인식 정도, 피고들이 1976년부터 담뱃갑 등에 표시한 경고문 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 등에 관하여 설명, 경고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취지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구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바. 피고들의 행위와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6)

1) 관련 법리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러 자연적·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이다.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의 질병 발생률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비율의 정도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이 그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참조).

2)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특이성 질환으로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에 의하면, 2004년도 및 2005년도 국내 연구진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폐암(소세포암) 발생의 상대위험도(Relative Risk)7)는 21.7배, 폐암(편평세포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11.7배, 평생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후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5.4배이다.

(나) 이에 반하여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폐암(선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2.1배이다.

(2)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 적용 여부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특이성 질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질환이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여야 하므로, 특정 병인에 노출이 없었다면 특이성 질환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폐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 역시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실제로 대기오염, 가족력, 과거 병력, 음주, 스트레스, 직업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폐암(이 사건 질병을 포함한다)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점, ③ 비흡연자들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병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는 점, ④ 특히 후두암과 관련하여, 음주는 단독으로 후두암 발병에 원인이 될 수 있고 음주의 양이 증가할수록 후두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의 상대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높고, 나아가 이 사건 질병의 상대위험도가 폐암 중 선암의 상대위험도에 비하여도 높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이 특이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비특이성 질환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흡연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비흡연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 조사한 결과 흡연에 노출된 집단에서 이 사건 질병에 걸린 비율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이 사건 질병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위험인자인 흡연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인 이 사건 질병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먼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흡연에 노출된 집단에서 이 사건 질병에 걸린 비율이 비흡연자 집단에서 이 사건 질병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흡연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흡연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에 대한 증거조사과정에서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 등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험인자인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이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거나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흡연과 이 사건 질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예비적 청구원에 대한 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과 관련된 청구는 피고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최종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별지 생략]

3) 피고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피고들별 설립 시기, 제조·판매 여부 등을 구별하지 않고 판단한다.

4) 담배 잎을 썰어서 종이로 말아 만든 담배를 말한다.

5) 담배 연기가 필터를 통과할 때 천공을 통하여 공기가 유입되어 담배 연기와 혼합되는바, 흡연 시마다 흡연자는 더 많은 공기를 함께 마시게 되므로, 천공 필터가 없을 떄보다 적은 양의 담배 연기를 흡입하게 된다.

6)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에 제조물로서의 설계상 내지 표시상 결함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구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와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별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따로 판단하기로 한다.

7) 상대위험도는 특정 위험인자와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발병률을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발병률로 나눈 값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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