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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뇌물죄]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6
첨부파일0
조회수
104
내용

[뇌물죄]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12389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

 

 

[1] 뇌물죄에서 뇌물공여자의 특정 방법 및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인 피고인 은 피고인 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 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이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피고인 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2] 공무원인 피고인 은 피고인 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329명의 명단을 피고인 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 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이 선물을 하는 것처럼 총 11,186,000원 상당의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은 도내 어촌계장이고, 피고인 은 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어민들의 어업지도, 보조금 관련 사업과 어로행위 관련 단속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던 점, 피고인 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이 재직 중이던 도청 담당과에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하여 직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피고인 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발송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피고인 의 이름을 발송인으로 기재하여 배송업체를 통하여 배송업무를 대신하여 주었을 뿐이고,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새우젓을 보낸 사람을 피고인 이 아닌 피고인 으로 인식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과 피고인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위와 같은 제공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이 양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피고인 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럼에도 사회통념상 위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피고인 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뇌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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