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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취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후10827 등록무효(상) (아)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9
첨부파일0
조회수
86
내용

[상표등록무효]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취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10827 등록무효() ()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취지,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조 제1항 제18호는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된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 내용, 선사용상표의 개발ㆍ선정ㆍ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107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는 1974년경부터 각출판사라는 상호로 교재출판업 등을 영위해 오던 중, 2012년경 원고의 부친이자 사의 대표인 류동에게 청각출판사의 재고도서와 그 출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사건 양도계약’). 그런데 이후 피고는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음.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피고의 청각출판사 영업 일체가 류동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등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등을 통하여 이라는 표장의 사용 권원을 류동에게 이전하고 류동 또는 원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로 등록받은 것은, 동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의 규정 취지와 적용 요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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