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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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 유효여부]甲 주식회사의 이사 2인 중 1인인 乙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甲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권인도청구〕
- 작성일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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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 유효여부]甲 주식회사의 이사 2인 중 1인인 乙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甲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권인도청구〕
[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2] 甲 주식회사의 이사 2인 중 1인인 乙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甲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乙이 대표이사로 있던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었고, 甲 회사가 乙로부터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丙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도 주식양수도계약을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도 가중하여 정하였다. 다만 상법 제383조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이사 2인 중 1인인 乙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甲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乙이 대표이사로 있던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었고, 甲 회사가 乙로부터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丙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도 주식양수도계약을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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