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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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
- 작성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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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1t 화물차(길이 5,825mm, 너비 1,740mm, 높이 1,970mm, 총중량 3,350kg, 승차정원 6명, 최대적재량 1,000kg이다. 이하 ‘화물차’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 이하 ‘캠퍼’라고 한다)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캠퍼는 화물차의 승차공간 위에서 적재함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실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내부에는 간이 침상과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 캠퍼의 4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장치(팀버클)를 화물차와 연결 또는 분리하여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 가능하고, 캠퍼에 내장된 전동식 또는 수동식 지지대를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은 위치까지 세워 캠퍼 본체를 들어올린 다음 화물차를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하차시킬 수 있는 사실, 화물차에 캠퍼를 싣거나 내리는 데는 약 3~5분이 소요되는 사실, 사용자는 캠퍼를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 후 캠퍼만을 지면에 둘 수도 있는 사실 및 캠퍼는 화물차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캠퍼 후면 또는 측면에 출입구가 있어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내부에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점, 캠퍼를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상하차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인 화물의 적재와는 다른 특수한 고정, 연결 및 분리 방법이고 분리⋅결합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캠퍼를 화물차에서 하차시켜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분리⋅결합과정의 불편이나 불필요 또는 사방의 전동식 지지대만으로 버티는 캠퍼를 일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성 등을 이유로 결합된 채 사용될 수 있고, 또 그 사용에 적합하도록 캠퍼가 제작된 점,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화물의 적재가 아닌 차량에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기성 자동차인 화물차의 길이⋅너비⋅높이가 변화되어 주행의 안전성, 전복가능성 등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 화물적재⋅운반용인 ‘물품적재장치’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점,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의 승인제도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캠핑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와는 다른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캠퍼 설치로 인하여 화물차는 그러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캠핑용자동차와 마찬가지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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