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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甲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乙은 甲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20. 6. 25. 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2
첨부파일0
조회수
82
내용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20. 6. 25. 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항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협회의 이사장인 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협회의 회원인 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과 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협회의 이사장인 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협회의 회원인 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과 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협회 설립의 근거 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협회의 설립뿐만 아니라 그 정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으로서 법령에 준하는 정도의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 협회의 정관과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에 따르면, 협회의 이사회는 종전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차기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협회의 정관은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정관에 따라 실시가 예정된 선거를 연기하고 종전 임원 등이 계속하여 협회의 대내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정관 규정에 위배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에게는 무효인 위 이사회결의를 주도한 책임이 있고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현재 협회에는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대표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로 하여금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급박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그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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