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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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2002. 12. 30.) 제4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작성일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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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2002. 12. 30.) 제4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2002. 12. 30.) 제4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부칙 제4조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하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10조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제4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항 본문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서,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산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상 소득의 발생 초기에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의 특례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연히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따라서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산일 조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산일 조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2002. 12. 30.) 제4조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2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시간과 거래 사정에 따라 변화하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적절히 감안하여 세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위 부칙 제4조는 개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명확히 정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미실현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와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위 부칙 제4조가 같은 부칙 제13조와 달리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두었다거나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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