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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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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위반]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7
첨부파일0
조회수
89
내용

[세무사법위반]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의 의미 /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여한 자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이하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무대리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2조 각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무대리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가 포함된다(세무사법 제2조 제1).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처벌규정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한 자는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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