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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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변경], 부산가정법원 2020. 6. 19.자 2019느단200539(본심판), 2019느단201512(반심판) 심판 [친권자의 변경 등]
- 작성일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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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변경], 부산가정법원 2020. 6. 19.자 2019느단200539(본심판), 2019느단201512(반심판) 심판 [친권자의 변경 등]
사 건
2019느단200539(본심판) 친권자의 변경 등
2019느단201512(반심판) 친권자의 변경 등
청구인
(반심판상대방)
갑
상대방
(반심판청구인)
을
사건본인
1. 병
2. 정
3. 무
주문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으로 변경한다.
2.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사이의 부산가정법원 2014호298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9.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병에 대하여는 월 70만 원을, 사건본인 정, 무에 대하여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사건본인 정의 농협은행 계좌 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매월 15일에 지급하라.
3.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매월 첫째주 토요일 12:00부터 19:00까지
나. 방법: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이 거주하는 ○○시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청구인(반심판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면접교섭을 실시한 다음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협의한 장소에서 청구인(반심판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는 방법
다. 면접교섭의 변경: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접교섭 일시나 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면접교섭일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서로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시나 장소를 변경한다.
라. 당사자들의 의무: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하고,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은 상대방(반심판청구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기각한다.
5.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하여 총심판비용은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심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으로 변경한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2019. 3. 1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병의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나머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 원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라.
반심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9. 12.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전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이 유
본심판 및 반심판을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 7. 27.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두 사람은 2014. 9. 12.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6.경 △△△과 결혼식을 올리고 2016. 9.경 사건본인 정, 무를 데리고 ○○시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사건본인 병은 그 무렵부터 상대방이 양육하였다. 그러나 사건본인 병과 함께 살던 상대방의 부친이 위 사건본인을 폭행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자 2018. 11.경부터는 청구인이 사건본인 병을 양육하고 있다.
다. 상대방은 이혼 후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정, 무의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 1. 14. ◇◇지방법원 ●●지원 2019즈기4호로 이행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27.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2014. 9. 15.부터 2018. 1 2. 15.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25,532,900원 중 1,200만 원을 2019. 7.부터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이행명령에서 정한 금원을 사건본인 정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청구인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 8. 7. ◇◇지방법원 ●●지원 2019즈기48호로 이행명령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2.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2019. 1.부터 2019. 7.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630만 원(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 × 3인 × 7개월 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특별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8. 이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보험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2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채무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다. 한편 상대방은 특수용접 자격을 취득하여 특수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월 5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고, 현재 국가자격 중 최고급수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바. 이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사건본인 병은 ‘상대방과 함께 살았던 2016. 9.경부터 2018. 11.경까지의 기간 동안 상대방은 자주 외박을 하고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귀가를 했으며, 자신은 주로 조부모와 고모 내외와 생활하였다. 상대방은 집에 와도 자신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친구들과 놀거나 게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본인 정, 무는 ‘과거 상대방이 청구인을 때리거나 괴롭히던 모습이 생각나 상대방을 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건본인들 모두 ‘청구인과 계부가 자신들을 잘 챙겨 주고 다정다감하게 놀아주며, 지금처럼 청구인, 계부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유아인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들과 유대관계를 깊게 형성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양육환경을 변경할 경우 사건본인들에게 심리적 혼란을 가중시켜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 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한 경험이 없고, 사건 본인들의 성격이나 취미, 희망사항,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등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응당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자신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만 강조할 뿐 자신의 양육자로서의 장점과 양육의지, 양육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의사, 양육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나. 나아가 ①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은 현재 ○○시에 거주하고 있고, 상대방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친권의 공동 행사가 물리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② 2019. 8.경 사건본인 무가 보험사고를 당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공동친권자로서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아직까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상대방이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면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유아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3. 양육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 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재 사건본인 병은 중학교 2학년, 사건본인 정은 초 등학교 5학년, 사건본인 무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청구인은 2019년도 기준 사건본인들의 교육비 월 39만 원 가량, 보험료 월 36만 원 가량, 통신 및 교통비 월 28만 원 가량을 비롯하여 식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였고, 사건본인들이 진학을 하면 교육비 등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월 2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고, 상대방은 월 5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으며, 향후 상대방이 최고급수자격증을 취득하면 소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정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액수는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증액할 양육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내지 재산상황,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두루 참작하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사건본인 병의 경우 월 70만 원으로, 사건본인 정, 무의 경우 각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를 사건본인 정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방법을 정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9. 3. 15.부터의 양육비 변경을 구하나, ◇◇지방법원 ●●지원 2019즈기48호 이행명령 사건에서 2019. 7.까지의 양육비에 관한 이행명령이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2019. 8.부터 양육비를 변경하도록 한다.
4.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판단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의사, 사건본인들과 상대방의 관계,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변경 본심판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6. 19.
판사
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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