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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개호비 손해배상]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 손해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5.7.15(996),237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30
첨부파일0
조회수
61
내용

[개호비 손해배상]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 손해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5. 6. 9. 선고 9430515 판결 [손해배상()] [1995.7.15(996),2372]

 

 

 

 

판시사항

 

 

.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 손해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교통사고로 입은 중증뇌좌상과 그 후유증인 우측완전반신마비, 언어불능 등으로 인하여 잔존여명이 10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인정되고, 향후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 763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5. 선고 9348526 판결(1994,806), 1994.1.25. 선고 9351874 판결(1994,810)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피고, 피상고인

허범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7. 선고 9341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1.25. 선고 935187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를 지출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에 의한 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중증뇌좌상과 그 후유증인 우측 완전반신마비, 언어불능 등으로 가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10년 정도 그 여명이 단축될 것으로 일응 예상되는데,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이나 통계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정확한 생존가능기간을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됨에 비추어 볼 때 위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손해는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잔존여명이 10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인정되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의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10년으로 확정한 다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손해에 대하여도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배상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손해에 대하여 정기금지급방식에 의한 배상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에게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천경송

 

 

주심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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