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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구상금] [공1998.2.1.(51),38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6
첨부파일0
조회수
238
내용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42830 판결 [구상금] [1998.2.1.(51),380]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 421, 425, 760조 제1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1107 판결(1980, 1307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3791 판결(1996, 137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8144 판결

 

원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19. 선고 97122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당원 1996. 3. 26. 선고 963791 판결 참조),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보험금 지급 당시 이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경우에는 공동면책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이돈희

 

 

주심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서성

 

 

 

소송경과

대법원 1997.12.23. 9742830

 

 

1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52225 판결

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42830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19378 판결 등 참조).

 

 

20개 문헌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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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2037841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 서울법학 제26권 제2(2018. 8.), 185-219.

김성탁, “營業讓渡人營業上 債權者에 대한 營業讓渡人營業讓受人辨濟責任 負擔法律關係”, 상사법연구 제33권 제3(2014. 11.), 107-155.

장재현, “민법강의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채권효력론과 채권원인론에 대하여-”, 법학논고 제28(2008. 6.), 279-317.

민정석,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의 법적성격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 사법 153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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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09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하, 법원행정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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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共同不法行爲者 사이의 求償關係에 관하여 : 好意同乘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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