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구상금] [공1998.2.1.(51),380]
- 작성일
- 2020.06.26
- 첨부파일0
- 조회수
- 238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구상금] [공1998.2.1.(51),380]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421조 , 제425조 ,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공1980, 1307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공1996상, 137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8144 판결
원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19. 선고 97나122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당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참조),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보험금 지급 당시 이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경우에는 공동면책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이돈희
주심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서성
소송경과
대법원 1997.12.23. 97다42830
1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20개 문헌에서 인용
•권영준,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60권 제1호 (2019. 3.), 255-397.
•서종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 서울법학 제26권 제2호 (2018. 8.), 185-219.
•김성탁, “營業讓渡人의 營業上 債權者에 대한 營業讓渡人과 營業讓受人의 辨濟責任 負擔의 法律關係”, 상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2014. 11.), 107-155.
•장재현, “민법강의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채권효력론과 채권원인론에 대하여-”, 법학논고 제28호 (2008. 6.), 279-317.
•민정석,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의 법적성격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 사법 15호 303-340.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0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1).
•박영규, “'부진정 연대채무' 이론 비판”, 民事法學 48號 (2010.03) 283-310.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09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하, 법원행정처 (2010).
•김문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判例硏究 20집 (2009.02) 669-728.
•장재현, “민법강의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 채권효력론과 채권원인론에 대하여”, 法學論攷 28輯 (2008.06) 279-318.
•박상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 및 중복보험규정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實務硏究資料 7권 (2006.01) 165-198.
•김량호, “共同不法行爲에 있어서 保險者 상호간 求償權의 消滅時效”, 저스티스 71號 (2003.02) 161-175.
•최병규, “保險者代位關聯時效問題”, 保險法律 통권41號 (2002.08) 39-45.
•윤성근, “保險者代位와 관련된 몇 가지 實務上의 問題點”, 裁判과 判例 10輯 (2001.12) 335-368.
•조희대, “商法 제811조의 解釋”, 民事裁判의 諸問題 10卷 (2000.04) 549-596.
•우성만, “共同不法行爲 法定責任者의 保險者 相互間 直接求償權의 성립 여부 및 그 消滅時效”, 法曹 48卷 6號 (通卷513號) (99.06) 138-168.
•허홍만,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효과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裁判實務 (99.08) 207-224.
•이상정, “共同不法行爲”, 韓國民法理論의 發展 : 茂巖 李英俊 博士 華甲紀念 論文集 II 債權編 (99.01) 1007-1030.
•정태윤, “共同不法行爲에서 1人에 대하여 발생한 時效完成의 효력”, 比較私法 6卷 1號 (通卷10號) (99.06) 189-235.
•최은배, “共同不法行爲者 사이의 求償關係에 관하여 : 好意同乘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의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