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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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법적 성질,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인접 대지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환경 등 생활이익 침해의 수인 한도 인정기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공사금지가처분] [공1997.9.15.(42),2636]
- 작성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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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법적 성질,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인접 대지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환경 등 생활이익 침해의 수인 한도 인정기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공사금지가처분] [공1997.9.15.(42),2636]
판시사항
[1] 인접 대지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환경 등 생활이익 침해의 수인 한도 인정기준
[2] 환경권의 법적 성질
[3]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요건
판결요지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3]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사찰로부터 6m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m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 중인 자에 대하여 사찰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체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의 공사를 금지시킨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4조 , 제217조 / [2] 헌법 제35조 / [3] 민법 제214조 , 제217조 , 헌법 제35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공1995하, 223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공1995하, 3399)
신청인,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외 1인)
피신청인,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
피신청인보조참가인,상고인
김영숙 외 2인 (피신청인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1. 선고 95나4180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신청인의 상고이유 3.(1)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원심에서 피신청인의 도로개설공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강행할 경우 신청인 소유의 대지가 붕괴되어 신청인의 사찰과 일부 문화재 등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신청인이 원심에서 한 주장을 그러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그와 같이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청인의 상고이유 3.(2)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층건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이 신축될 경우 신청인 사찰 경내의 일조를 현저히 침해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각 건물의 신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일조에 관한 행정법규가 피신청인이 신축하는 위 각 건물 부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위 각 건물에 의한 신청인 사찰 경내 토지에 대한 일조 침해시간이 일출시부터 늦어도 오전 9시 내지 10시 가량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위 건물 신축으로 일조침해를 받게 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인의 한도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신청인의 상고이유 3.(3) 및 피신청인 및 그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참조).
원심은 신청인 사찰의 역사와 현황, 그 사찰 경내의 문화재, 주변 상황, 피신청인의 건물부지와 신청인 사찰과의 거리와 건물의 준공 후 예상되는 신청인 사찰에 대한 영향, 피신청인 건물의 건축 목적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신청인 사찰의 사찰로서의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해당하는 공사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운봉빌딩'의 신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환경침해의 정도와 그 수인한도, 건축주인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및 공사수급인인 피신청인의 위 '운봉빌딩'에 대한 권리와 그 제한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위 '운봉빌딩'의 층고를 낮춤으로 인한 건축미 및 경제성의 저하, 위 '운봉빌딩'과 신청인 사찰의 전체 경관과의 조화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지상 19층으로 건축될 예정인 위 '운봉빌딩'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 부분에 대한 공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신청인의 환경이익 보호와 피신청인 등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 사이에 조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하여, 신축예정인 위 '운봉빌딩' 건물 중 지상 15층(옥탑 2층 제외), 높이 72.3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일체의 공사를 금지시켰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및 그 보조참가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경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사실을 오인하고 수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신청인 및 그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참조),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접 대지에 어떤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그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운봉빌딩이 당초의 예정에 따라 신청인 사찰과 불과 6m의 거리를 둔 채 신청인 사찰 경내 전체를 내려볼 수 있도록 높이 87.5m의 고층으로 신축하게 되면 신청인 사찰의 일조가 침해되는 외에도 위 건물이 신청인 사찰의 전체 경관과 조화되지 아니하여 신청인 사찰의 경관이 훼손되는 결과로 될 뿐만 아니라 사찰 경내의 시계 차단으로 조망이 침해되고, 그 한편으로 위 사찰에서 수행하는 승려나 불공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신도들에게도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종교활동 등이 감시되는 듯한 불쾌감과 위압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신청인 사찰이 종래 유지하여 온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위 운봉빌딩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 사찰의 사찰로서의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하게 환경권의 법리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구체적 법률규정이 없이는 환경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최종영
주심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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